[일반대학원] 2026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제출 안내
- 작성자 :에너지환경공학과
- 등록일 :2026.09.02
- 조회수 :30
1. 2026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제출 관련 건입니다.
2. 2026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지도교수 신청 안내
| 구분 | 내용 |
| 신청기준 |
- 석사 및 석박통합과정 : 2차 학기 이내에 신청 - 학석사 연계과정 및 박사과정 : 1차 학기에 신청
※ 학석사 1학기, 석사 2학기, 박사 1학기, 석박통합과정 2학기 학생들은 빠짐없이 모두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합니다. ※ 아울러,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, 지도교수가 이미 확정된 학생은 학기 구분과 관계없이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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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 ① 학생별 지도교수 선정 - 논문주제가 복합적인 경우 또는 보다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공동지도교수 위촉가능 (세부사항 붙임4 참고) - 지도교수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함(하단의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참고) ↓ ② 선정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및 공동지도교수 승인신청서(해당자만 제출) 제출 |
| 제출기한 | - 신청서 제출기한 : ~ 2026.09.18.(금) - 신청서 제출방법 : 학생이 기한 내에 학과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, 각 학과에서 신청서를 일괄수합 하여 일반대학원 사무실(김수환관 K340호)로 제출 |
| 비고 | 학생의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비전임교원·강사 등으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도, 기한 내 반드시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|
※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(대학원 학사시행세칙)
| 제37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1.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. 단, 부득이한 경우 타학과 교수 또는 외부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외부교수인 경우에는 성심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논문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․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|
붙임 1.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1부.
2. 공동지도교수 승인신청서 1부.
3. 지도교수 변경 승인신청서 1부.
4. 공동지도교수제 안내문 1부. 끝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