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반대학원] 2026학년도 2학기 논문특례 신청안내
- 작성자 :에너지환경공학과
- 등록일 :2026.08.11
- 조회수 :22
▣ 논문특례제도 개요
| 구 분 | 내 용 |
| 제도안내 | •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수료완료생에게 학위취득의 기회 부여 •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,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• 논문특례 신청 후 별도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함 |
| 신청방법 | •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성심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• 논문특례신청서 작성 → 소속 학과로 제출(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 날인) → 성심대학원행정팀에 신청서 제출 |
| 신청서 제출기한 | 2026.08.18.(화) ~ 2026.08.21.(금) 17:00까지 성심대학원행정팀(김수환관 K340)으로 신청서 제출 [※ 신청기간 외 제출 불가] |
| 연구등록금액 | • 특례허가 후 첫 학기 : 수업료의 25% + 논문지도비 • 특례허가 후 두번째 학기부터 : 논문지도비만 납부 • 연구등록금 납부안내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예정 |
| 비고 | • 논문특례는 신청은 "1회"만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므로, 논문 작성이 준비된 학생이 특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(금번에 수료완료로 전환된 학생이 무조건 곧바로 논문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, 학생 안내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) |
[참고] 논문제출 기한
| 구 분 | 2016학번부터 | 2015학번까지 |
| 석사 | 4년(8차) | 6년(12차) |
| 박사 | 7년(14차) | 10년(20차) |
| 석박통합 | 8년(16차) | 12년(24차) |
붙임 논문특례신청서 1부. 끝.

